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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유용한 정보

병원비 돌려받자구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본인부담금상한제

by 워런해핏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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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나라는 정말 의료 복지가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보험료도 돌려줄 수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건강보험료환급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란?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2가지(환급금, 본인부담금상한제)

4. 환급금 조회 방법

5.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1. 건강보험료란?


  우선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료는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포함되고,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들어갑니다.

이에 반해 오늘 다룰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건 아니고, 가입자로 등록된 분만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징수됩니다.
직장인 : 월급* 7.09% (사업주, 근로자 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 점수당 금액(208.4원)
   (보험료 부과점수는 소득, 재산에 따라 부과됨)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했을 때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뺏어서(징수해서) 다시 환자에게(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 본인부담금상한제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 초과분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를 해서 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지급하는 것
사후신청 : 초과분을 요양기관에 환자가 내고, 공단에 청구를 해서 공단에게 직접 받는 것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환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방문자별 맞춤메뉴 > 환급금조회/신청 
어플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조회 신청 > 환급받을 목록 표시 >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로그인은 처음엔 간편인증으로 했는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조회/신청에 들어가니 

저도 받을 환급금이 있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2910원이지만 

공돈이 생긴 기분입니다.

3년까지 것만 환급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주의사항 

 

환급신청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부득이하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 3자에게 위임했을 때도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상급 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임플란트는 제외로 분류되어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지급일은 환급 대상자로 안내 받고, 그 후에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8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인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사회보험징수포털, 민원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진료비 부담이 있을 때 이런 좋은 제도를 확인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런해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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