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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이너스? 하는 이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사용방법까지!

by 워런해핏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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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에 살던 세금을 내야하죠. 근로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여서 세금을 공제(뺀다)받기도, 더 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살펴보고,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사용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소득에서 세금 걷는 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2.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사용방법


1. 근로소득에서 세금 걷는 틀

 우선 큰 틀을 보세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는 동시에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요.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 받게 됩니다. 결정될 세액은 몇 번의 뺄셈과 한 번의 곱셈으로 이뤄집니다.

 공제(세금을 깎아줄) 항목들이 거의 없으면 연말에 더욱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공제할 항목이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죠. 최종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만큼의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간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출산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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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소득이 높으면 공제가 덜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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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연 100만원 이하 벌 때, 맞벌이 해당 X / 경로, 장애,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 연금)

-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원리금상환액)

-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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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X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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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 자녀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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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이미 낸 세금)

--------------

차감징수세액

 


세액공제 되는 것을 다루는 글도 추후에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사용법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실까요! 조회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인쇄할지, 바로 제출할지만 결정하면 되어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필요)

 

 2)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3)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4)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 선택

 대부분은 1~12월 / 중도 퇴사자나 신규 입사자는 해당 월만 선택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받으면 과다공제 되어 가산세가 붙는 등 불이익이 있음. )

5) 공제항목을 클릭

공제받지 않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선택해제


여기까지 조회를 했으면 여기부터는 회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쇄해서 회사에 내야하는 경우, 온라인 제출하는 법으로 나뉘는데요. 출력하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출력하기


2) 온라인으로 제출 : 조회한 다음 간소화제출 버튼 클릭

간편제출 클릭


오늘은 연말정산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화면 보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위 방법대로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잘 하셔서 기납부금 꼭 돌려 받으실 수 있도록 공제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워런해핏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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