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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속도별 벌금차이와 위반 여부 확인까지!

by 워런해핏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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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2020년 3월부터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아직은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학교 근처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엇인지, 유의사항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신호, 속도, 주정차 별로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2. 어린이보호구역 유의사항

3.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학원(100명 이상) 등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m의 구간으로 지정됩니다. 어린이나 유아 관련 시설이 있고, 그래서 자주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속도는 3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바닥 색깔도 회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속도 방지턱도 많은 편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유의사항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정차한 후, 확인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정차 없이 지나간다면 범칙금이 무려 7만원이나 부과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 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법규를 지키셔야 하며, 시간이 나와있지 않다면 24시간 내내 지켜야 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스쿨존 내 과속은 불법입니다. 30km 이하 속도로 주행해야 하구요. 서행하며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15만원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3000만 원 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신호위반>

이륜자동차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벌점30점)

 

<속도위반>

 30km 이하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속도를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한속도위반
30km에서 얼마나 더?
20km 이하 20~40km  40~60km 60km 초과
이륜자동차 5만원 7 만원 9 만원 11 만원
승용차 7만원 10 만원 13 만원 16 만원
승합차 7 만원 11 만원 14 만원 17 만원

 

<주정차>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조회 확인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당일은 뜨지 않을 가능성 높아 3-4일 이후에 조회하기)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는 넣어두고, 안전 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런해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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