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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금 할인받는 법, 자동차세 내는 기준!

by 워런해핏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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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운전 많이들 하시죠. 차는 요즘 시대에 필수 같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자동차 이용하시려면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오늘은 그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것의 혜택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란?

2. 자동차세 연납 장점

3. 자동차세 연납 방법


1.자동차세란 (배기량/연식/전기차는? / 경차는?)

ㅇ 자동차를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내는 세금입니다. 이륜차(122cc 초과, 바퀴가 2개인 자동차)와 기계장비(덤프트럭 등)도 포함입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재산세의 개념도 있고, 도로 손상의 부담금, 환경 오염 부담금적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치 물건의 소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금액과는 상관 없이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급 수입차도, 국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업용이 더 저렴합니다. 배기량부터 보겠습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시세당 세액 시세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19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산지 오래될 수록 경감해줍니다. 즉 연식에 따라 할인을 받습니다.

차 연식 경감률 차 연식  경감률
3년 5% 8 년 30 %
4 년 10 % 9 년 35 %
5 년 15 % 10 년 40 %
6 년 20 % 11 년 45 %
7 년 25 % 12 년 50 %

즉, 구매한지 12년 정도가 되면 자동차세 경감률은 50%나 되네요.

그럼 정부가 좋아하는 전기차는 어떨까요? 연식과 무관합니다. 10만원+ 지방교육세 3만원 =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기에 저 기준으로는 산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무려 2만원입니다. 하지만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없습니다.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기 때문에 대략 1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장점

 자동차세 납부는 2번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하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게 바로 연납입니다. 매년 1월에 당해 연도의 전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내는 경우도 있지만 놓쳐서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내야 할 돈의 3%가 세금으로 징수되고, 지방세가 30만원을 넘어가면 한 달마다 체납액의 매월 0.75%를 60개월간(무려 5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냥 맘 편하게 연납 하는 게 가장 편하겠네요. 


3.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월 총 네 차례에 가능합니다. 중순부터 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기간에 '위택스' 접속 >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합니다.

입력해야 할 것

 1)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기입

 2) 차량정보 검색

 3) 차량정보 및 연세액 확인

 4) 환급계좌 입력(선택)

 5) 확인 

 

공제율(할인율)

2021~20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 3%

 

자동차세 연납은 연 중 4번 가능합니다. 

1월 연납 납수 시 : 공제기간 2~12월

3월 연납 납부 시 : 공제기간 4~12월

6월 연납 납부 시 : 공제기간 7~12월

7월 연납 납부 시 : 공제기간 10~12월

이니 1월 연납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가 굳이 필요하시지 않으시다면 굳이 구매하셔서 이런 세금 등 제반 비용은 안내는 게 낫겠죠. 만약 필요하시다면 연납 제도 이용하셔서 자동차세 저렴하게 내시면 좋겠습니다. 워런해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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