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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주식 양도세 기준, 양도세 완화 최신(23.12) 까지 기본내용까지 한번에!

by 워런해핏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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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실 건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주식 양도세 완화입니다. 이번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내용까지 추가했으니 잘 보세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제되는 조건, 양도세 부과 기준과 세율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식 양도세란

2. 주식 양도세 공제

3.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4. 주식 양도세 세율


1.주식 양도세란?

 양도세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자산을 양도(파는 것)할 때 벌게 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에 주식을 1000만원에 사고, 2000만원에 팔았다면 초과하는, 즉 이득을 얻은 1000만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로 사실 750만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 주식 양도세 공제

 양도소득세은 공제도 가능한데요. 즉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죠!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입니다. 연간 250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소득 포함해서 250만원입니다. 월에 20만원 정도의 배당금이나 차익이 있는 정도라면 아직은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식에는 '대주주'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주주이면 세금이 더 중과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되는 기준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주식이 상승하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주식이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3.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주식은 참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만약 A 주식을 양도해서 400만원 이익, B를 양도하여 300만원의 손실을 실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주주일 때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주주란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지분율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 평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정의합니다.  1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의 양도세를 내지만 대주주는 다릅니다.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할 시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대주주 여부는 본인 및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배우자나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가족이 다 합쳐서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었죠. 이번에 그 기준50억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코스피 1% 또는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비상장 4% 또는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에 해당할 때는 일반적인 주식세율(10, 20, 25, 30%)이 아닌 6~45%가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일 경우 그 누진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회사의 대주주인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율 30%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4. 주식 양도세 세율 정리

 우리 나라는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 주식(일반적인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팔 때),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주구분 회사 양도소득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1년이상 보유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세금 산출 정리>

양도가액(실제 주식을 판 가격) - (취득액, 수수료) = 양도차익

그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 표준

과세표준 X 세율 (10~30%) =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추가)

 

주식 양도일이 상반기(1~6월)이라면 8월 말일까지, 주식 양도일이 하반기(7~12월)이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할 때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실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젠간 수익을 실현해야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 잘 하셔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 있죠. 예술적인 매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런해핏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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