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유용한 정보

지역자입자? 건보료? 폐지하면 어떤 일이?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

by 워런해핏 2024. 1.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24.01.05일 자 메인에 오른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부과' 건보료 폐지" 연 30만원 혜택
 
지역가입자는 뭐고 건보료는 또 뭐야? 그런 분들을 위해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고, 제 생각까지 덧붙여보겠습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무슨 말일까?
2.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의 뜻
3. 건보료 폐지하면?
 


1. 지역가입자, 건보료(건강보험료) 24.1.5 이전

 지역 가입자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 들어갑니다.

'지역가입자'란 개인사업자나 공동사업자 등을 말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를 말합니다. 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지역가입자로 들어갑니다. 단, 재산이 있을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주)가 반씩 부담해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 보유한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했죠.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비슷한 소득을 벌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4천만원 이상)를 기준으로 합산한 점수에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이제는 등급별 점수제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비율(6.99%)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 5천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공제금액과 차량가액입니다!


2.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24.1.5 이후

  24.1.5.(금)에 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생겼던 자동차 건강 보험료가 3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액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체제 개편으로 333만 가구의 월 평균 건강 보험료가 2만 5천원 정도 낮아져서 연간 9800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2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3. 건보료 폐지하면?


  1) 공제액 상향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5천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요즘 재산이 공시지가로 산정된다고 해도 5천만원 넘는 주택은 너무 많잖아요. 1억 원으로 확대한 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 자동차 건보료 폐지 :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차량은 감가 상각도 심해서 신차 출고하고 기간이 지나면 정말 많이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래도 세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제차나 슈퍼카 오너들은 혜택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소득층, 이직 준비중인 재산이 있는 취준생, 고소득 1인 사업가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가입자 '자동차부과' 건보료 폐지" 의 뜻을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게 알려드릴테니 더 소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