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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자닌채권이라고도 불리우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종목 이름에 CB, EB, BW가
붙은 경우를 보셨을 건데요.
이는 메자닌채권에 속합니다.
메자닌(mezzanine)은 이탈리아어입니다.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는 라운지공간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보유자가 원할 때
주식으로 (전환, 교환, 인수)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콜옵션과 풋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고려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1.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s

해당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당연히 전환되는 주식은
해당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
2.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s.

해당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하는 채권.
교환되는 주식은
해당 회사가 보유한
제 3의 회사주식.
3. 신주인수권 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채권의 기능도 있고
대상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포함된 채권.
사채권리 청구시작일부터
사채권리 청구마감일까지만
신청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으로서의 권리만 남습니다.
권리행사 기간에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화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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