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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까지 한번에!

by 워런해핏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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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 들어 보셨죠?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노동을 사용하는 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맞아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역대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최저임금(2023 비교)

 - 2023년

 - 2024년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 역대 최저임금(2010년부터)

3. 주휴수당이란?(간단히)


1. 2024년 최저임금(작년과 비교)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계측은 10,080원, 경영계측은 9,330원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타결된 금액은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0,580원입니다. 

209시간 X 9,620원 = 2,010,580원인거죠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40원, 즉 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에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1,740원입니다. 이전처럼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209시간 X 9,860원 = 2,061,740원인거죠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간편하게 네이버에 '시급 계산기'로 검색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2. 역대 최저임금

 역대 최저임금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에 4,110원이었습니다. 지금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네요. 2011년에 4,320원, 그 후로 4,580원, 4,860원, 5,210원, 5,580원, 6,030원, 6,4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무려 16퍼센트가 증가한 7,530원 2019년에도 10퍼센트가 증가한 8,350, 8,590(2021년), 8,720, 9,160을 거쳐서 2023년에는 9,620. 올해 즉 2024년에는 9,860원입니다.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도 시급 일급 월급 전년대비 인상률(%) 시급 인상액(원)
2010 4110 32280 858990 2.75 110
2011 4320 34560 902880 5.1 210
2012 4580 36640 957220 6.0 260
2013 4860 38880 1015740 6.1 280
2014 5210 41680 1088890 7.2 350
2015 5580 44640 1166220 7.1 370
2016 6030 48240 12602470 8.1 450
2017 6470 51760 1352230 7.3 440
2018 7530 60240 1573770 16.4 1060
2019 8350 66800 1745150 10.9 820
2020 8590 68720 1795310 2.9 240
202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22 9160 73280 1914440 5.05 440
2023 9620 76960 20105890 5.0 460
2024 9860 78880 20604740 2.5 240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니 한눈에 보이네요. 특히 2018, 2019년에 최저임금 상승폭이 정말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잡는 것에 비해 최저임금은 꽤 많이 오르는 편인데요. 오히려 풀 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인의 월급이 더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지인이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돼'라는 말을 그냥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초과 근무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3.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일주일에 한번은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 주 출근예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조건 내용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다음 주 출근 예정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되었을 때만 지급. 퇴사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주휴수당 계산법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해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니 직접 계산 해보세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2024 최저시급과 역대 최저시급 변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성인이 되어 근로시장에 뛰어 들 20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을 궁금해할 만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 시급을 얼마 받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를 사업장에 더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주도 고용인도 행복하게 경제활동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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