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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얼마나!?

by 워런해핏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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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얼마나!?


국민연금제도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을 상실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국민연금입니다. 이 외에도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메워주는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을 위한 장애연금이 이에 속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18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 희망하는 임의가입자가 있습니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교사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등을 따로 가입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1년에 번 금액을 일한 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자는 거의 급여가 일정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입니다.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월의 평균액보다 많으면 그때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로 봅니다. 참고로 2023년에 적용되는 값은 위에서 말했듯이 2,861,091원입니다.

1. 기준소득월액(약 280만원) 초과분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 :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금보헙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 연금액 일부 정지 : 2023년 기준으로 286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의 50%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우체국 연금의 수급권자는 연금액의 전부가 정지됩니다.

3. 재직자노령연금:  원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만 60세부터 65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월 280만원 넘을 시), 지금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감액된 연금이 지금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70만원을 받고 있다면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한도는 35만원까지인 것이죠!

초과 소득액 감액분 감액금액 세전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5% ~5만원 46,403,254 3,866,938
100~200만원 10% 5~15만원 59,034,834, 4,919,569
200~300만원 15% 15~30만원 71,666,413 5,972,201
300~400만원 20% 30~50만원 84,291,992 7,024,832
400만원 이상 25% 50만원 이상 96,929,571 8,077,464

 또한 감액이 되더라도 기준금액(290만원)에서 얼마나 초과소득이 있었는지입니다. 연금 평균인 290만원인데 월에 390만원정도를 월 소득으로 받게 되면 초과한 100만원에 5% 감액이 된다는 것이죠. 월소득 490만원일 때, 초과한 100만원 구간에는 5%, 200만원 구간은 10%를 감액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크지 않더라면 연금이 깎이는 것 때문에 일자리를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랜해핏이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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