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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임대 주택 이란? 신청자격, 조건, 청년 신혼부부 집중!

by 워런해핏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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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주거이죠.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거 관련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매입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에 대해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매입임대주택이란?

2. 신청자격 조건

  1) 청년

  2) 신혼부부

3. 신청방법


1. 매입임대주택이란?

 LH청년매입주택은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다가구(시세의 30-40%), 아파트나 오피스텔(60-80%)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결혼(혼인신고) 한지 7년 이내를 말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1) LH청년매입 임대주택 조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아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9-39세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순위를 둡니다. 

  보증금 조건
1순위  임대료, 시세의 40%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세의 50%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과 자산 기준 이하
(자산 3.6억 이하, 자동차 3638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이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총 자산 2.9억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 신혼부부 

 무주택이고, 소득자산(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1순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자녀 있는 혼인가구
(결혼한지 7년 넘음)

 

3.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이 사이트는 꼭 정기적으로 들어가셔서 공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로 내려보시면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공고문을 보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모집 공고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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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오늘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집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LH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들어가보셔서 좋은 조건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셔서 주거 안정을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없다고 잊지 마시고, 꼭 정기적으로 들어가셔서 계속 확인해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워런해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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