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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뭘까? 쉽게 정리! 소액임차보증금까지!

by 워런해핏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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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용어지만, 접해보지 않았으면 생소한 용어인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때도, 자영업을 하러 상가를 계약할 때도 같은 용어가 사용됩니다. 

 


목차

1. 임차, 임대, 보증 뜻 알아보기

2.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3. 소액임차보증금 

 


 

1. 임차, 임대, 보증

 

 국어사전에서 살펴본 용어 뜻입니다. 

 임차란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쓰는 것입니다. 그럼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

 임대는 돈을 받고 내 물건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

 보증은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혹시 '보증 서준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만약 친구의 보증을 써줬다면, 친구의 보증인은 내가 되는 것이고, 친구가 채무(빚)를 갚지 못했을 때 내가 갚아야 합니다. 

 보증이 왜 필요할까요? 계약에서 보증이 필요한 이유는 계약을 위반했을 저당(압수)잡을 만한 것이 필요해서입니다. 어떤 경제적 계약이든 담보가 있어야 하잖아요? 돈으로, 집으로, 차 등의 자산으로 담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을 담보로 잡으면 보증금, 으로 잡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되는 것이죠. 

 

 용어 정리를 해보았으니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을 알아볼까요?


 

2. 임대보증금 / 임차보증금

 

그럼 임차보증금은 물건을 빌려서 쓰는 대신 맡기는 돈인겁니다. 정리하자면, 임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타인의 부동산이나 상가를 월세로 빌렸을 때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필요한 이유는 월세를 낼 때, 세입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임대인이 물건이나 자산 등을 빌려주고, 혹여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담보로 빌리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즉,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이나 같은 말입니다. 임차인 입장이냐, 임대인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쓸 뿐 같은 상황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3. 소액 임차보증금 (경매 등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용어)

 

 혹시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임대인이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죠. 그럼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법률은 항상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은 무조건 선 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 입주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을 받게 해줍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보증금을 넘어가는 큰 금액일 때는 변제(되돌려받는 것)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가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해당하는 건물을 담보로 가진 융자(빚, 대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요. 잘 모르겠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이 건물에 저당 잡힌 거 없냐고 꼭 물어보세요.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중에서 빌려주는 계약. 즉 임대차 계약할 때 꼭 나오는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에 처음 나온 초년생들은 여러 용어에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런해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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