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주거이죠.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거 관련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매입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에 대해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매입임대주택이란?
2. 신청자격 조건
1) 청년
2) 신혼부부
3. 신청방법
1. 매입임대주택이란?
LH청년매입주택은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다가구(시세의 30-40%), 아파트나 오피스텔(60-80%)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결혼(혼인신고) 한지 7년 이내를 말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1) LH청년매입 임대주택 조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아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9-39세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순위를 둡니다.
보증금 | 조건 | |
1순위 | 임대료, 시세의 40%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세의 50%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과 자산 기준 이하 (자산 3.6억 이하, 자동차 3638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이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총 자산 2.9억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2) 신혼부부
무주택이고, 소득과 자산(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 |
1순위 |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자녀 있는 혼인가구 (결혼한지 7년 넘음) |
3.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이 사이트는 꼭 정기적으로 들어가셔서 공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로 내려보시면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공고문을 보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모집 공고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집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LH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들어가보셔서 좋은 조건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셔서 주거 안정을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없다고 잊지 마시고, 꼭 정기적으로 들어가셔서 계속 확인해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워런해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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