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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연금 가입요건, 월 지급금,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by 워런해핏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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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다가 광고를 봤습니다. 주택연금. 원래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걸 보고 '아 우리 부모님 이거 신청하라고 해야겠다!' 생각이 미쳐서 많은 분들에게 공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에 우리 부모님 나이의 생활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시기도 했고, 적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요.

 각설하고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홍보 포스터

제가 지하철에서 봤던 광고문구입니다. 관심 가는 것에는 눈길이 가기 마련인가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만 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에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과 주택 연금 월 지급금, 가입방법까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 종류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이 만 65세임에 반해 주택연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택 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하고,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부부 기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됩니다. 만약 9억을 초과한 2주택자일 때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됩니다. 

 (보유주택 수로 보지 않는 주택 : 20년 이상 경과 주택, 85제곱 이하인 단독주택, 문화재 지정 주택, 아파트 제외 20제곱 이하 주택)

 주택 연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당권, 신탁 방식인데요. 말이 어렵죠? 원래는 저당권방식만 있었으나 최근에 신탁방식이 새로 생겼습니다. 저당권은 권리를 준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로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저당권 신탁
담보제공은 근저당권으로 신탁으로
연금가입자 사망시
배우자는
자녀 등의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음 바로 받을 수 있음
남은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가입자가 지정한 권리자에게
실거주 해야하나?
임대차(집 빌려주는 거 가능?)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인 듯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담보를 취득하려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함
(24.12까지만 면허세 75% 감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함
담보 주택의 유형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 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복합용도주택, 주택 소유 자격 없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3개 이상일 때는 이용 제한

 


주택연금 월 지급 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은 아래 사이트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 가격이 산정됩니다. 이제 지급 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
-대출상환방식 : 대출이 껴있을 때, 일시로 일부 받아서 상환 / 나머지를 연금으로
-우대지급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
-우대혼합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 x
초기증액형(3년, 5년, 10년) : 정해진 기간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음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지급금의 변화 없이 같은 돈 받고 싶으면 정액형, 당분간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증액형, 물가 상승만큼의 이익을 받겠다 싶으면 정기증가형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니깐 재미있네요. 

https://hf.go.kr/ko/sub03/sub03_02_02.do#!#none

 

 

주택연금 가입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를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또 시중 금융 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1688-8114

https://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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