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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배우자 청약통장까지 합쳐서 가능! 개정안 정리!

by 워런해핏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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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죠. 주택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매매, 경매와 공매도 있겠지만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주택청약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 아닐까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변경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리보기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목차>

1. 변경된 주택 청약 개정

  1) 배우자 가점

  2) 장기 가입자 우대 

  3)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2. 청약 점수 계산법 (간단히)

 1) 무주택

 2) 부양가족

 3)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록 : 청약 통장 종류별 특징


1. 변경된 주택 청약 개정안

  23년 8월 말에는 청약 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했죠.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가점

(현행)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개정)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전까지 인정(합산 점수는 현재처럼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 예시>>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사례3)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사례4)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점

 

2) 장기 가입자 우대(민영 일반공급 동점자 발생 시)

(현행)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 추첨

(개정)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 장기가입자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ㅇ(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 2년만 인정(총액 240만원)

(개정) 미성년자 가입기간 5년, 600만원으로 상향.

4세부터 가입한 사람이 2024년 1월 14세가 되었다.
(향후 10년간 보유할 예정)
1. 규칙 개정 전(4-13세) : 2년 인정
2. 규칙 개정 후(14-18세) : 3년 인정
3. 성년이 된 후 5년 모두 인정 : 총 10년 인정 (12점)

 


2. 청약 점수 계산법

청약 점수는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 기간

 세대원 전부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분양권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간은 0입니다.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경력이 없다면 만 30세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계산합니다. 단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2) 부양가족

 배우자, 나와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가 포함됩니다. 주만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중 한 명 이상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 1채만 보유했을 때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청약통장가입기간

 미성년자 경우 가입 기간은 이제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종류별 특징

 - 주택청약 종합통장 : 국민, 민영 주택 모두 가능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될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산정되고, 경합 시 기간이 유리해지고, 미성년자 인정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리도 그렇게 낮지 않으니 목돈 모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청약통장 가입하셔서 깨끗한 신축 아파트 분양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워런해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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