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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애 낳으면 주담대 5억까지 혜택 최저 1.6% 매매 전세 대출 안 받으면 손해(feat. 신생아 대출)

by 워런해핏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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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집이죠. 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건데요.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넓은 집이 편하기에 아이를 생각하시는 기혼자들은 항상 집에 관심이 많은데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가능하며, 각각을 비교해보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매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전세)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법


  2024년부터 출산 가구는 주택 자금(매매, 전세)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는 최대 30년의 만기로, 전세는 4년간의 만기로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0.2% 금리 인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해야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연소득과 자산의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매매대출, 전세대출,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매매 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85m2 이하, 9억 이내의 주택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한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순 자산은 4억 6900만원 이하여아 합니다. 또한 무주택이나 1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5억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라면 굉장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1.6~2.7%). 그리고 연소득이 그 이상이라면 2.7~3.3%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도 있는데요. 신생아 외 다른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0.1% 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갑니다. 청약 가입을 해놓아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신규 분양된 주택에도 0.1%p 를 감면해주고, 마지막으로 전자계약으로 매매(종이서류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체결하는 것)를 진행했을 때는 0.1%p를 낮춰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담대의 대환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부동산 매매) 
대상 주택 85m2 이하 / 9억 이내
대출 조건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or 1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순자산 4억 6900만원
대출 한도 5억원 이내
대출 금리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초과 -> 2.7%~3.3%
우대금리 기존자녀 1명당 0.1p%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집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대출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대상주택의 전세가격, 대출조건, 한도, 대출기간 등이 다릅니다. 

 대상 주택은 전세자금도 마찬가지로 85m2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5억 이내여야 하고요. 출산한지 2년 이내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조건이 살짝 다릅니다. 소득은 위와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지만 순 자산은 3천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도 조금 작아요. 3억원 이내입니다. 대출 금리는 1.1~3%이며, 대출 기간은 4년간 지원합니다. 우대금리는 위의 조건과 같아요. 기존 자녀,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는 0.1%p 감면, 청약가입은0.3~0.5% 감면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85m2 이하 / 보증금 5억(수도권), 4억원(지방) 이내
대출 조건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내
대출 금리 7500만원 이하  1.1~2.3%로 4년간 지원
  7500만원 이상  2.3~3% 로 4년간 지원
우대금리 기존자녀 1명당 0.1p%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3.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 법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며,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시기 : 2024년 1월 29일

 대출 가능 은행 : 5개의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홈페이지 : 기금e든든 홈페이지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내년 1월 말부터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신생아라면, 집도 미리 알아보시고 계약하신 다음 잔금 치르실 때 대출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좋은 집을 매매하시거나, 전세주거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국가 사업 혜택,  꼭 잘 챙겨서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워런해핏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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