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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자 아파트청약1순위 조건 확인하자. 다주택자는?

by 워런해핏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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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청할 청 / 맺을 약

즉,  주택을 입양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합니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 청약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 즉 경합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가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링크입니다. 누르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1순위 청약 조건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납입횟수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입니다. 

3) 민영주택일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3.5.31.)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곳)의 청약이거나 85m2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예치금 등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은 청약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home에 들어가보셔서 주택의 종류와 청약의 자격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 1순위 청약 조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주택자 1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누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청약 통장은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예치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확인해보시죠. 특히 민영주택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봐주세요. 

1) 민영주택(자이, 래미안 등 건설사)

1순위 : 청약통장가입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1개월입니다. 그게 아닌 수도권 수도권 지역은 1년이지만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니 각 시도의 정보를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외는 6개월 이상이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순위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그외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도지사 재량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도지사 재량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표 확인)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만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은 가입되어 있어야 함)

예치금(납입금)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m2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85m2 초과~ 102m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02m2초과! 135m2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135m2 초과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결론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일 때 세대주이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되지 않았고, (내가 세대주니깐) 주택 한 개만 가져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이 아니어도 내가 85m2 이상에 산다면 1개 주택만 가져야 합니다. 

 

2)공공주택

가입기간으로는 서울/수도권은 1, 투기/청약 과열 지구는 2년이며, 월 납입금액으로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12, 투기/청약 과열 지구는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에 6회 이상 납부로 매달 20~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3)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나눠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예치 기준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청약 자격 진단하기

https://www.applyhome.co.kr/co/coc/selectSubscrptQualfDiagMain.do


다주택자도 청약이 될 수 있을까? 

, 민영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의 청약은 안됩니다. 또  85m2초과인 대형 평형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이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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